거리두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거리두기 해제되면 질답 Q&A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해제되고 25일부터는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기준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됩니다. 감염병 등급이 하향되면 1급일 때 적용되던 확진 시 7일간의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집니다. 확진자는 계절독감처럼 동네의원에서 진료와 처방을 받으면 됩니다. 다만 25일부터 당장 격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당분간 현행과 동일한 격리의무를 유지하며 4주간의 '이행기'를 거쳐 5월 하순 '안착기'부터 격리의무가 해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오간 거리두기 및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관련 일문일답입니다. 1) 이제 코로나19에 걸려도 자가격리 안 해도 되나? "이르면 5월23일부터 격리가 해제된다. 정부는 오는 2..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