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명단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료' 신속항원검사, 4월10일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오는 11일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진료소가 무료로 시행하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됩니다. 11일부터는 60세 이상 고령자, 검사필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만 무료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를 시행하고 신속항원검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검사 가능한 동네 병·의원 확대 등을 고려해 민간 중심 검사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면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동네 병·의원(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이나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방문해야 합니다. 병·의원의 경우 의사가 전문가용 키트로 검사를 시행하며 이용자는 진찰료의 30%(의원 기준 5000원)를 부담해야합니다. 신속항원검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