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확인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강욱 의원 2심도 유죄, 대법원 확정시 2년간 피선거권 박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학교 측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확정 후 2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되고, 4년간은 변호사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 최병률)는 20일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변한 사정은 없다”며 “현재 사회에서는 갈수록 기회균등 공정이 강조되는데 피고인 지위가 상실될 수 있지만 원심의 양형이 재량에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처벌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국회법상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