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금지유예 썸네일형 리스트형 카페 일회용컵 금지, 사실상 무기한 유예 - 처벌 안 한다 예고된 카페 및 음식점 매장 내 일회용품 규제가 4월1일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은 사실상 무기한 유예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4월1일부터 재개되는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 최소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다 올 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예했던 일회용품 규제를 4월1일부터 다시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일회용품 폐기물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는 각종 우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