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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여사 ‘모친 사문서 위조 공모 의혹’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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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는 모친의 공범으로 경찰에 고발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발단체는 곧바로 이의신청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국립서울현충원 내 현충탑에 분향 모습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말 모친 최은순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 등의 공범으로 고발당한 김 여사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내리는 불송치(각하) 처분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2020년 3월 의정부지검은 최씨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9억5550만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사용하고, 법인 명의를 빌려 땅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모친의 공범이라며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세행은 경찰 각하 처분에 대해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고발일로부터 9개월간 피고발인 김건희를 조사 한번 하지도 않고 불기소 각하 처분을 했다. 이는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하여 법 적용의 예외를 허용한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일이다”고 밝혔습니다.

사세행이 경찰 불송치 결정에 곧바로 이의신청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형사소송법이 4개월 뒤 시행되면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검찰은 이 조항이 검찰 보완수사 등을 막아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며 강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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