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10명 모임·자정까지 영업(4월 4일부터) - 사실상 폐지 수순
정부가 내주부터 사적모임을 10명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하는 새 거리두기를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4일부터 사적모임 규모는 최대 10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늘리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현행 거리두기에서는 사적모임은 8명, 영업시간은 오후 11시까지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1시간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입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영업시간 제한 폐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나서면서, 당장 다음주부터 이들 시설의 영업이 24시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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