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장모사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 김건희 여사 ‘모친 사문서 위조 공모 의혹’ 불송치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는 모친의 공범으로 경찰에 고발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발단체는 곧바로 이의신청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말 모친 최은순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 등의 공범으로 고발당한 김 여사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내리는 불송치(각하) 처분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2020년 3월 의정부지검은 최씨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9억5550만원을 예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