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월급 116만원 안되는 청년, 정부에서 매달 20만원 월세 준다 정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저소득 청년 15만2000여명에 월 20만원씩 1년 간 월세를 지원합니다. 월소득 116만원 이하이면서 보증금 5000만원·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정부가 기존 주거급여 외에 임차인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청년특별대책' 중 하나로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오는 8월 시작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저소득 독립 청년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이며, 지급 기간은 오는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국비 1366억원, 지방비 1631억원 등 총 사업비 29..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