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 추진에 반발해 17일 전격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김 총장은 사퇴사실을 알리며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 법안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검찰총장인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며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쪼록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라며 "검찰 구성원들은 국회에서 국민의 뜻과 여론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끝까지 믿고, 자중자애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는 한 치 소홀함이 없이 정성을 다해 수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총장은 검수완박 법안 추진이 본격화된 지난주 전국 지검장회의에서 처음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국회를 찾아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법안을 추진하기 전 자신을 탄핵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 총장은 당초 오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할 예정이었습니다. 다만 이날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서 국회 출석 여부는 불투명해졌으며, 대검은 내부 논의를 거쳐 김 총장의 국회 출석 및 앞으로의 출근 일정 등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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