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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한국 내수용과 수출용 제품의 유통기한이 다르다고 해서 논란이 일자 중국 당국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11일 중국 관차저왕 등은 저장성 닝보시 시장감독관리국이 불닭볶음면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소비자권익보호국 닝보 지국에 사안을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저장성 닝보시가 이번 조사의 주체가 된 것은 삼양식품 대리상이 닝보시 보세구에 등록돼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중국 일부 매체들이 자국 내에서 판매되는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은 12개월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내수용 제품(6개월)의 2배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중국 네티즌들은 '이중 기준'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중국내에서 판매되는 다른 라면도 유사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이번 사태의 영향은 중국에 수입되는 한국 라면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삼양식품은 수출용 제품의 유통기한은 통관 등 물류 과정을 감안해 중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똑같이 12개월을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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