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워팔기를 제재하기 위해선 부당성이 충족돼야 한다. 부당성이란 것이 결국 경쟁제한성인데, 포켓몬빵 끼워팔기가 업계 내 경쟁제한성을 불러온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SPC삼립이 출시한 포켓몬빵이 인기를 끌면서 끼워팔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처벌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니버터칩 사태 때도 비슷한 사례가 나타났고, 끼워팔기를 의도적으로 유도한 정황까지 포착됐지만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마스크 끼워팔기 사태 때도 업계 협조를 구하는 형태로 처리됐습니다.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는 금지됐지만, 경쟁제한성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끼워팔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45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포함되는 것인데 문제는 ‘부당하게’라는 항목으로 공정위는 통상적으로 이 부당하게라는 문구를 경쟁제한성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행령과 심사지침을 보면 보다 정확하게 기술돼 있는데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 ‘끼워팔기 위법성의 판단기준’은 “끼워팔기가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기는 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 물품을 사야 포켓몬빵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행위가 유통 업계 경쟁제한성을 저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판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끼워팔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당장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며 “결국 경쟁제한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끼워팔기 행태는 인기 상품이 출시되거나 품귀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나타났습니다.
그때마다 공정위로 눈길이 쏠렸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못했고, 결국 끼워팔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업계 협조 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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